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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국내단신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8-11-29
- 등록일 2018-12-11
- 권호 132
○ 정부는 11.29(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을 발표
- 지금까지 해외사업장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지식서비스업 기업, 생산품목을 일부 변동하여 복귀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하고, 유턴기업에 불리한 현행 타당성 평가 기준을 보완함
-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 ‘19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보조금 신청기한도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