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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국내단신
11.22일부터 소방용 드론 유선 승인받고 즉시 비행 가능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토교통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11-21
- 등록일 2018-12-11
- 권호 132
○ 공공목적의 긴급 드론비행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의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22일부터 시행
- ①공공목적 긴급비행 승인절차 합리화 ②공공목적 긴급 상황 적용범위 확대 ③비행승인 필요 고도기준 완화 ④ 특별비행승인기간 검토기간 단축 등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
- 특히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드론을 운영하려는 경우, 비행승인이 필요하더라도 유선으로 관할기관 승인을 받고 즉시 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
- 정부는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적기에 활용되며 이용자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