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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지원 시책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9-01-02
- 등록일 2019-01-11
- 권호 134
○ 특허청은 특허심판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새해 첫날 발표
-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도입) 지식재산보호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당사자의 심판수수료 감면(‘19. 7. 시행)
- (IP 담보·보증 대출 활성화) 스타트업 대상 IP 보증상품의 보증비율 인상 및 대출금리 인하 상품을 출시하고, IP 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 (‘19. 상반기 예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고,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특허권자에게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19. 7. 예정)
-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도입) 지식재산보호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당사자의 심판수수료 감면(‘19. 7. 시행)
- (IP 담보·보증 대출 활성화) 스타트업 대상 IP 보증상품의 보증비율 인상 및 대출금리 인하 상품을 출시하고, IP 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 (‘19. 상반기 예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고,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특허권자에게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19. 7.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