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로 국민의 서류 제출 불편 해소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행정안전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9-03-04
- 등록일 2019-03-15
- 권호 138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고시를 통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에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6종※ 정보를 추가
※ 외교부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확인서보건복지부 (2종) :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국토교통부 : 지적전산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각종 민원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토록 요구하지 않고, 신청시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민원처리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
- 이용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공동이용 가능한 정보 선정부터 이용목적·이용기관, 사후관리까지 엄격한 절차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
※ 외교부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확인서보건복지부 (2종) :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국토교통부 : 지적전산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각종 민원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토록 요구하지 않고, 신청시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민원처리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
- 이용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공동이용 가능한 정보 선정부터 이용목적·이용기관, 사후관리까지 엄격한 절차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