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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공포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9-03-20
  • 등록일 2019-03-29
  • 권호 13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3.19일자로 개정되었다고 밝힘
- (연구비 이월 허용) 계속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협약을 다년도로 체결하고 집행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 허용
- (행정인력인건비 허용) 행정인력의 인건비를 연구직접비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연구과제인 경우 여러 연구자들이 인건비를 모아 함께 사용 가능
- (종이영수증 제출 폐지) 연구비 집행 서류는 전자적 형태로 보존함을 명시하여 연구현장의 종이영수증 제출 관행을 전면 폐지
- (청년연구자 권리 강화)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과제 협약서에 근로계약 증명 서류를 첨부토록 해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학생연구원도 기술료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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