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수소충전소 규제합리화로 수소경제 확산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9-05-20
- 등록일 2019-06-07
- 권호 144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규제를 합리화하여 충전인프라의 구축・확대를 선도하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
- (충전소 운영기준 개선)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을 기존 가스기능사 외에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
- (충전소 설치기준 개선) 수소충전소와 화기・철도간 이격거리 개선.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 가능
- (불합리한 규제 개선) 수소충전소의 정기점검(2년에 1회 이상) 실시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수소자동차를 제외
- (충전소 운영기준 개선)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을 기존 가스기능사 외에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
- (충전소 설치기준 개선) 수소충전소와 화기・철도간 이격거리 개선.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 가능
- (불합리한 규제 개선) 수소충전소의 정기점검(2년에 1회 이상) 실시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수소자동차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