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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국내단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 우선심사 확대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9-06-10
- 등록일 2019-06-21
- 권호 145
○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의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6.10일부터 시행
*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분야의 출원 등에 다른 출원보다 먼저 빠르게 심사하는 제도
- 특허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로 주목받아온 7개 분야에 대해 이미 작년 4월부터 新특허분류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분류에 속할 경우 우선심사를 적용
- 더불어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에 7대 기술분야로 한정되어 있던 4차 산업혁명 新특허분류체계를 16대 기술분야*로 확대하고 추가된 9개 분야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
* 기존 (①인공지능, ②사물인터넷, ③삼차원 프린팅, ④자율주행차, ⑤빅데이터, ⑥클라우드컴퓨팅, ⑦지능형로봇) + 추가 (⑧스마트시티, ⑨가상・증강현실, ⑩혁신신약, ⑪신재생에너지, ⑫맞춤형 헬스케어, ⑬드론, ⑭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분야의 출원 등에 다른 출원보다 먼저 빠르게 심사하는 제도
- 특허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로 주목받아온 7개 분야에 대해 이미 작년 4월부터 新특허분류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분류에 속할 경우 우선심사를 적용
- 더불어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에 7대 기술분야로 한정되어 있던 4차 산업혁명 新특허분류체계를 16대 기술분야*로 확대하고 추가된 9개 분야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
* 기존 (①인공지능, ②사물인터넷, ③삼차원 프린팅, ④자율주행차, ⑤빅데이터, ⑥클라우드컴퓨팅, ⑦지능형로봇) + 추가 (⑧스마트시티, ⑨가상・증강현실, ⑩혁신신약, ⑪신재생에너지, ⑫맞춤형 헬스케어, ⑬드론, ⑭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