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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에 경남 등 10개 지역 선정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9-09-04
  • 등록일 2019-09-27
  • 권호 151
○ 차관(김학도)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개최,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을 선정
-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특구는 경남・전북・제주 등 총 10개 지역
※ 특구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중기부와 시・도간 사전협의를 거쳐 선정된 계획, 완결된 특구계획은 아니나 신청 전까지 계획의 보완 및 구체화가 이루어지면 관계부처의 협의나 위원회 등 심사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특구계획
- ①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②경남 무인선박 ③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④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⑤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⑥전남 에너지 신산업 ⑦충북 바이오제약 ⑧대구 자율주행 부품실증 ⑨충남 실버 커뮤니티케어 ⑩대전 바이오메디컬
-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11월 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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