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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특허청,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위한 특허제도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9-10-10
- 등록일 2019-10-25
- 권호 153
○ 특허청은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힘
- 규제특례를 신청한 기업, 개인 등은 신청 기관에서 ‘규제특례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허청에 제출하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으로 인정되어 빠른 심사와 심판을 받을 수 있음
- 규제특례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 신청하게 되면 2개월 내에 특허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어 일반 특허심사(평균 10.8개월, ‘18년기준)보다 빠른 권리화가 가능
- 규제특례를 신청한 기업, 개인 등은 신청 기관에서 ‘규제특례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허청에 제출하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으로 인정되어 빠른 심사와 심판을 받을 수 있음
- 규제특례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 신청하게 되면 2개월 내에 특허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어 일반 특허심사(평균 10.8개월, ‘18년기준)보다 빠른 권리화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