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ICT R&D 지원방안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3-02
- 등록일 2020-03-13
- 권호 162
○코로나19로 산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사업 참여 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이 원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최대 2년)하고 기술료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훈령* 개정(∼3월말) 추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ICT R&D 사업 참여시 부담 하는 민간부담금 비율 기준을 현행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20년 과제 협약 시 적용)하여 연구비의 약 5%에 상당하는 기업부담을 경감
- 이 외에도 신규과제 선정평가 일정 연기 등 기업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며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방침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이 원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최대 2년)하고 기술료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훈령* 개정(∼3월말) 추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ICT R&D 사업 참여시 부담 하는 민간부담금 비율 기준을 현행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20년 과제 협약 시 적용)하여 연구비의 약 5%에 상당하는 기업부담을 경감
- 이 외에도 신규과제 선정평가 일정 연기 등 기업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며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