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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등 10개 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02-27
- 등록일 2020-03-13
- 권호 162
○전남 등 3개도 10개 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 입주기업에 법인세(또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5년간 50% 감면,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특례 등 우대
- 현재 11개 산업단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운영중
* (강원) 북평국가산단 등 2개, (전북) 김제지평선일반산단 등 2개, (전남) 나주일반산단 등 7개
- 이 제도의 운영을 통해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15.3월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등 8개 산업단지는 전년대비 ’19년 평균분양률이 6.9%P 상승하고, 입주기업수도 7.4% 증가했으며, 생산액이 5.7% 증대되는 등의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입주기업에 법인세(또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5년간 50% 감면,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특례 등 우대
- 현재 11개 산업단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운영중
* (강원) 북평국가산단 등 2개, (전북) 김제지평선일반산단 등 2개, (전남) 나주일반산단 등 7개
- 이 제도의 운영을 통해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15.3월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등 8개 산업단지는 전년대비 ’19년 평균분양률이 6.9%P 상승하고, 입주기업수도 7.4% 증가했으며, 생산액이 5.7% 증대되는 등의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