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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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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규제 본격 완화…27일부터 규제샌드박스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토교통부
  • 주제분류 기초연구진흥
  • 원문발표일 2020-02-27
  • 등록일 2020-03-13
  • 권호 162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신속히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를 2.27일부터 본격 시행
- 우선 스마트시티형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공간범위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하고 국토부장관은 직접 또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스마트시티 사업지역을 포함한 지자체를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 가능
- 해당 규제특례가 기존규제를 일정기간동안 해소하는 것인 만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
- 관계기관 장은 사업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령 정비에 착수해야 하며, 사업자는 정비된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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