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2020년 하반기부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요건 완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8-31
- 등록일 2020-09-04
- 권호 174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신청 요건을 완화함을 밝힘
-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포함함
- 대상 기업은 8월 25일(화)부터 9월 24일(목)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www.koita.or.kr)을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될 예정
-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포함함
- 대상 기업은 8월 25일(화)부터 9월 24일(목)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www.koita.or.kr)을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