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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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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데이터기반행정법」으로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행정안전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09-09
  • 등록일 2020-09-18
  • 권호 175
○정책 개발・시행 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증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기반 행정체계’를 구축할 예정
-「데이터기반행정법」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구성 △데이터 공동활용 절차 마련 △데이터 제공 거부 시 조정신청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등이 주요 골자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는 지난 6.9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9.9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진행
- 우리나라도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을 효율화하여 과학적 행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취지
- 이번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2.10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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