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업계 수요 반영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10-20
  • 등록일 2020-10-24
  • 권호 1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의 적합성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적합성 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제조・판매・수입자가 시장에 유통시키기 前에 기술기준 (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전파 인증이나 등록을 받는 제도임
-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① 사물인터넷(IoT) 융합 무선기기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② QR코드를 통해서도 전파 인증・등록 사실 표시, ③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의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 ④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명확화, ⑤ 유선 단말장치 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로 구성됨

배너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케이투베이스
  • ITFIND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