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업계 수요 반영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10-20
- 등록일 2020-10-24
- 권호 1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의 적합성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적합성 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제조・판매・수입자가 시장에 유통시키기 前에 기술기준 (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전파 인증이나 등록을 받는 제도임
-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① 사물인터넷(IoT) 융합 무선기기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② QR코드를 통해서도 전파 인증・등록 사실 표시, ③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의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 ④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명확화, ⑤ 유선 단말장치 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로 구성됨
- 적합성 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제조・판매・수입자가 시장에 유통시키기 前에 기술기준 (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전파 인증이나 등록을 받는 제도임
-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① 사물인터넷(IoT) 융합 무선기기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② QR코드를 통해서도 전파 인증・등록 사실 표시, ③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의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 ④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명확화, ⑤ 유선 단말장치 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