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2월 10일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12-10
- 등록일 2020-12-18
- 권호 181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개정법”)’이 12.10 전격 시행
※ 이번 개정법은 과기정통부·법무부 공동의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에서 개정안 마련(’17), 국회 본회의 통과(’20.5.20) 후 공포(’20.6.9)
- 개정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
- 향후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활용 확산 및 데이터 축적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며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촉진시킴으로써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전망
※ 이번 개정법은 과기정통부·법무부 공동의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에서 개정안 마련(’17), 국회 본회의 통과(’20.5.20) 후 공포(’20.6.9)
- 개정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
- 향후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활용 확산 및 데이터 축적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며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촉진시킴으로써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