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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국내단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12-11
- 등록일 2020-12-18
- 권호 181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수정·승인
-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및 1.5%(’21년)로 요율 설정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 0.75% 수준으로 조정, 명확한 적용 범위 규정 등이 주요 내용
-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OTT에 적용될 조항을 명확하게 마련한 데 의의
- 아울러 그 간 OTT 사용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모호함을 해소하며 음악저작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및 1.5%(’21년)로 요율 설정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 0.75% 수준으로 조정, 명확한 적용 범위 규정 등이 주요 내용
-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OTT에 적용될 조항을 명확하게 마련한 데 의의
- 아울러 그 간 OTT 사용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모호함을 해소하며 음악저작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