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2021년 연구자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제도 변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2-10
- 등록일 2021-01-08
- 권호 18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과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 등 새롭게 수립한 정책이 시행되며 ’21년부터 현장에 직접적으로 반영・적용
- 연구비 사용 기준부터 제재조치 기준까지 새로운 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하위 규정 완비가 핵심
- △범부처 연구비 사용기준 마련 및 집행 유연성 강화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 개선 및 장비 무상이전 대상 확대 △연구자・연구기관에 대한 구체절차 강화 △전문기관 역량 강화 체계 마련 등이 주요 내용
- 연구비 사용 기준부터 제재조치 기준까지 새로운 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하위 규정 완비가 핵심
- △범부처 연구비 사용기준 마련 및 집행 유연성 강화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 개선 및 장비 무상이전 대상 확대 △연구자・연구기관에 대한 구체절차 강화 △전문기관 역량 강화 체계 마련 등이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