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신규 도입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3-07
- 등록일 2021-03-12
- 권호 1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개정안이 3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되는 즉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이하 ’실증특례‘)는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 실증이 어려울 경우,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 제도임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①없는 경우, ②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연구개발특구에 실증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이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실증특례 제도 운영 관련 세부사항이 규정됨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이하 ’실증특례‘)는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 실증이 어려울 경우,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 제도임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①없는 경우, ②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연구개발특구에 실증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이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실증특례 제도 운영 관련 세부사항이 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