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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국내단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본격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환경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6-29
- 등록일 2021-07-09
- 권호 194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개정안이 6.2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6.(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을 회수·보관·재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설치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늘어나는 폐배터리 발생에 대비해 사업비 171억 원을 투입하여 경기 시흥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하는 시설임
- 한편,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신설하고, 재활용업 허가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시설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음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을 회수·보관·재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설치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늘어나는 폐배터리 발생에 대비해 사업비 171억 원을 투입하여 경기 시흥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하는 시설임
- 한편,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신설하고, 재활용업 허가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시설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