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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개선 착수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림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9-09
  • 등록일 2021-10-01
  • 권호 199
○ 산림청은 ’18년부터 시행해 온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올해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목재수확이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정에서 활용가치가 낮아 산림에 방치되거나, 산불▲병해충 등의 피해를 입어 용도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목재 산물과 부산물로 목재 압축연료(펠릿)과 목재칩으로 제조하여 재생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도입한 바 있음
- 산림바이오매스는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적극 활용해 오고 있다.
-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현행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이행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함
- 이와 함께 산림청▲지자체▲국립산림과학원▲한국임업진흥원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현장 및 제조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음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유통▲제조 등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외부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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