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환경책임투자 범위 구체화…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개정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환경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10-19
  • 등록일 2021-10-29
  • 권호 201
○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사업 범위 및 환경정보 공개 대상 규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1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우선,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전담기관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음
- 또한, 앞으로 2조 원 이상의 자산총액을 보유한 주권상장법인은 2022년도부터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함
- 이 외에도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고 성과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신설될 예정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대상을 정하고 기능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

배너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케이투베이스
  • ITFIND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