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중소기업 기술분쟁, 이제는 보험으로 대비한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1-11-29
- 등록일 2021-12-10
- 권호 204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참여보험사를 모집한다고 밝힘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관련하여 법적소송이 발생한 경우 소요비용을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22년도부터 도입함
- 정책보험을 가입한 중소기업은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과 관련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피소대응) ▲보험 가입자의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도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음
- 중기부는 사업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운영을 위한 보험사를 모집하며, 선정된 보험사는 운영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2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운영에 참여하게 됨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관련하여 법적소송이 발생한 경우 소요비용을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22년도부터 도입함
- 정책보험을 가입한 중소기업은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과 관련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피소대응) ▲보험 가입자의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도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음
- 중기부는 사업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운영을 위한 보험사를 모집하며, 선정된 보험사는 운영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2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운영에 참여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