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한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1-06
- 등록일 2022-01-14
- 권호 206
○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대상으로 올해 1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7개월간 총 979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힘
- 올해 지원사업은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반영하여,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222억 원) 보다 341% 증가한 979억 원으로 편성됐음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할당업체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설비를 도입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며, 최대 60억 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를, 그 외는 50%를 지원함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저탄소 연료로 전환할 경우 설비 교체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됨
- 올해 지원사업은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반영하여,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222억 원) 보다 341% 증가한 979억 원으로 편성됐음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할당업체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설비를 도입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며, 최대 60억 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를, 그 외는 50%를 지원함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저탄소 연료로 전환할 경우 설비 교체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