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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국내단신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주제분류 기술이전및창업
- 원문발표일 2022-01-18
- 등록일 2022-01-28
- 권호 207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1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지역중소기업 육성법’은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틀을 재정립하고, 지역경제 주역으로서 지역중소기업의 자율 혁신을 촉진해 이들의 체계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독자적인’ 법률 체계로서 의의를 가짐
- ‘지역중소기업 육성법’과 ‘시행령’에는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정책 방향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와 지원협의회 운영,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지능형(스마트)혁신지구 지정, 지역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을 새롭게 규정함
* 지능형(스마트)혁신지구 :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활력회복을 위해 중소기업 공동활용 기반(인프라)과 기반시설 설치·운영, 각종 특례 제공, 기업 유치 등을 지원하는 제도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소상공인 밀집지역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세제특례, 자금판로기술개발 등 44개 시책을 통해 위기극복 지원
- ‘지역중소기업 육성법’과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령’은 오는 1월 28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임
- ‘지역중소기업 육성법’은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틀을 재정립하고, 지역경제 주역으로서 지역중소기업의 자율 혁신을 촉진해 이들의 체계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독자적인’ 법률 체계로서 의의를 가짐
- ‘지역중소기업 육성법’과 ‘시행령’에는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정책 방향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와 지원협의회 운영,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지능형(스마트)혁신지구 지정, 지역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을 새롭게 규정함
* 지능형(스마트)혁신지구 :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활력회복을 위해 중소기업 공동활용 기반(인프라)과 기반시설 설치·운영, 각종 특례 제공, 기업 유치 등을 지원하는 제도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소상공인 밀집지역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세제특례, 자금판로기술개발 등 44개 시책을 통해 위기극복 지원
- ‘지역중소기업 육성법’과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령’은 오는 1월 28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