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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수소법」안전분야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2-03
- 등록일 2022-02-18
- 권호 208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중 안전관리 분야가 2.5.(토)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주요내용)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허가·등록제도와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임
- (도입배경) ’19.5월 강릉 과학단지(TP) 수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수소법」제정(’20.2.4.) 당시 안전관리 분야가 도입되었음
- (시행유예) 다만, 안전기준 마련, 검사인프라(장비·설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분야는 ’22.2.5.(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하였음
- (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시행에 앞서 국내 수소용품 제조사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총 6종의 안전기준(일명 KGS 코드)을 제·개정하였음
- (주요내용)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허가·등록제도와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임
- (도입배경) ’19.5월 강릉 과학단지(TP) 수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수소법」제정(’20.2.4.) 당시 안전관리 분야가 도입되었음
- (시행유예) 다만, 안전기준 마련, 검사인프라(장비·설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분야는 ’22.2.5.(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하였음
- (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시행에 앞서 국내 수소용품 제조사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총 6종의 안전기준(일명 KGS 코드)을 제·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