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범부처 ‘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2-03-10
- 등록일 2022-03-17
- 권호 2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D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D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발표
- 정부는 그간 ①3D프린팅 안전교육 의무화 ②실태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③안전기술 R&D ④공공조달 3D프린팅 장비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추진
- 하지만, 3D프린팅 이용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있으므로, 기존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이행·관리해 나가기로 했음
- 우선, 3D프린팅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3D프린팅 안전 이용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조치
- 또한,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3D프린팅 소재·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3D프린팅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확대
- 아울러,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 및 안전을 기반으로 3D프린팅 산업 진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안전 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3D프린팅 안전 대응반”을 운영하여 동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할 계획
- 정부는 그간 ①3D프린팅 안전교육 의무화 ②실태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③안전기술 R&D ④공공조달 3D프린팅 장비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추진
- 하지만, 3D프린팅 이용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있으므로, 기존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이행·관리해 나가기로 했음
- 우선, 3D프린팅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3D프린팅 안전 이용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조치
- 또한,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3D프린팅 소재·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3D프린팅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확대
- 아울러,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 및 안전을 기반으로 3D프린팅 산업 진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안전 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3D프린팅 안전 대응반”을 운영하여 동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