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증 쉬워진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4-20
- 등록일 2022-04-29
- 권호 213
○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법정계량기 인증 기준과 제조업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부담 경감 추진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유기ㆍ전력량계 등 총 13종 계량기 오차 등 관리
- (부품 변경 시 인증 간소화) 충전기 수요자에 따라 사양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ㆍ모뎀 등 부가 전자장치 변경 시,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관 변경ㆍ단자대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승인 면제
- (제조업 요건 완화) 전기자동차 충전기 계량기 제조업체로 등록 시, 종전에는 최대 용량 교류 300V/40A, 직류 500V/120A 등 검사시설을 갖추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제조하는 제품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
- (충전요금 정확도 향상)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충전요금을 알려주기 위해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로 변경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유기ㆍ전력량계 등 총 13종 계량기 오차 등 관리
- (부품 변경 시 인증 간소화) 충전기 수요자에 따라 사양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ㆍ모뎀 등 부가 전자장치 변경 시,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관 변경ㆍ단자대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승인 면제
- (제조업 요건 완화) 전기자동차 충전기 계량기 제조업체로 등록 시, 종전에는 최대 용량 교류 300V/40A, 직류 500V/120A 등 검사시설을 갖추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제조하는 제품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
- (충전요금 정확도 향상)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충전요금을 알려주기 위해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