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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국내단신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도 자율주행차 운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토교통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4-20
- 등록일 2022-04-29
- 권호 213
○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주행 가능하도록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를 4월 20일 고시
※ BRT(Bus Rapid Transit) : 전용주행로, 입체교차로, 정류소 등 시설을 갖추어 급행으로 전용차량이 운행하는 대중교통체계
- BRT는 일반 승용차 등 간섭이 적어 자율주행 구현을 위해 물리적 여건이 매우 우수
-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에 연구개발용 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율주행 차량을 함께 고시함으로써, BRT차로에 기존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넘어 상용화 서비스 도입·확대 예상
- 특히 세종시에서는 그간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 등을 활용하여 ’22년 6월 이후 시민 대상으로 BRT노선에 자율주행 유상서비스 개시 계획
※ BRT(Bus Rapid Transit) : 전용주행로, 입체교차로, 정류소 등 시설을 갖추어 급행으로 전용차량이 운행하는 대중교통체계
- BRT는 일반 승용차 등 간섭이 적어 자율주행 구현을 위해 물리적 여건이 매우 우수
-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에 연구개발용 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율주행 차량을 함께 고시함으로써, BRT차로에 기존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넘어 상용화 서비스 도입·확대 예상
- 특히 세종시에서는 그간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 등을 활용하여 ’22년 6월 이후 시민 대상으로 BRT노선에 자율주행 유상서비스 개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