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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레벨3 안전기준 개정 추진…자율주행차 안정성 제고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토교통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5-26
  • 등록일 2022-06-03
  • 권호 215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27일∼6.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2.9월부터 시행 예정
- 이번 개정안은 ①주차로봇의 정의, ②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검사기준을 규정하여 주차로봇이 상용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
-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고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 올린 후 주차장 바닥의 QR코드를 인식하여 경로를 따라 빈 주차구획으로 이동하여 주차
- 이용자가 출고구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로봇이 출고구역까지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주는 방식
-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주차시간 단축은 물론 주차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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