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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국내단신
구글‧애플 등 앱 마켓 3사 사실조사 착수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방송통신위원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8-09
- 등록일 2022-08-19
- 권호 220
○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8.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 예정
- 구글·애플·원스토어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여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 또한 구글 ․ 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 결제방식(자사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 아울러 구글 ․ 애플이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
-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결정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
- 구글·애플·원스토어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여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 또한 구글 ․ 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 결제방식(자사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 아울러 구글 ․ 애플이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
-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결정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