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손잡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0-13
- 등록일 2022-10-28
- 권호 225
○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을 발표
○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주요 내용
- 일반 경유와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디젤의 경우*,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도입하여 의무혼합비율을 ’30년까지 당초 목표 5.0%에서 8.0%까지 상향
* 현재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의 대상
- 아직 국내에 상용화되지 않은 바이오항공·선박유는 실증을 거쳐 빠른 시일 내 국내 도입을 추진하며, 신규 바이오연료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
- 폐플라스틱 등 원료의 수거·이용이 원활*하도록 업계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원료 공급업계와 바이오연료 생산업계 간 연계를 통해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
* 바이오연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
※ 국내 확보가 어려운 원료는 해외에서 생산·조달이 가능토록 해외진출 지원을 추진
-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친환경 바이오연료 통합형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필수 기술과제들을 선정하는 기획을 거쳐 ’24년부터 예타 사업을 추진
-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친환경 바이오연료 도입 초기 단계부터 바이오연료 생산-소비업계 간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
※ 관련 공공기관과 업계가 자발적으로 맺은 ‘상생 협약’을 기초로 ‘민-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금번 정책의 후속조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
○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주요 내용
- 일반 경유와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디젤의 경우*,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도입하여 의무혼합비율을 ’30년까지 당초 목표 5.0%에서 8.0%까지 상향
* 현재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의 대상
- 아직 국내에 상용화되지 않은 바이오항공·선박유는 실증을 거쳐 빠른 시일 내 국내 도입을 추진하며, 신규 바이오연료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
- 폐플라스틱 등 원료의 수거·이용이 원활*하도록 업계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원료 공급업계와 바이오연료 생산업계 간 연계를 통해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
* 바이오연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
※ 국내 확보가 어려운 원료는 해외에서 생산·조달이 가능토록 해외진출 지원을 추진
-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친환경 바이오연료 통합형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필수 기술과제들을 선정하는 기획을 거쳐 ’24년부터 예타 사업을 추진
-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친환경 바이오연료 도입 초기 단계부터 바이오연료 생산-소비업계 간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
※ 관련 공공기관과 업계가 자발적으로 맺은 ‘상생 협약’을 기초로 ‘민-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금번 정책의 후속조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