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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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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스마트폰에 담긴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행정안전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2-15
  • 등록일 2022-12-23
  • 권호 229
○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가능
※ 2019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건수는 8백만 건
- 정부24앱,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 33개의 정부·민간앱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바로 신청하거나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필요한 기관에 직접 제출 가능
○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정부24에 회원가입 후,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
* 전자문서지갑 :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여 저장하고 제출할 수 있는 가상의 주소
※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1회에 1통씩 전자증명서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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