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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4차산업 신기술 기업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문호 활짝!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3-02-21
  • 등록일 2023-03-03
  • 권호 233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대상을 4차 산업분야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2월 20일(월) 시행한다고 밝힘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이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 허용 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대상에 4차 산업분야 신기술 기업들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시행
- 기존 입주대상인 1)벤처기업, 2)지식(기반)산업 또는 정보통신 기업, 3)창업보육센터 3년 이상 입주 경력 중소기업에서 개정 후 기존 입주대상 포함 4)인공지능・자율주행・차세대 원전・로봇・우주항공 등 신기술 개발・보급 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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