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개방된 공공서비스를 이용해서 더 편리한 서비스로 만들어 주세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행정안전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4-17
- 등록일 2023-04-28
- 권호 237
○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대한 원칙, 추진체계 및 절차를 마련, 민간서비스를 적용한 공공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힘
- 민간기업이 개방된 공공서비스를 자사의 서비스와 결합하여 융합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자 하여도, 이와 관련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 등이 없어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됨
-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대한 기본원칙과 추진체계, 참여・추진절차 등을 규정
- 국민이 안정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사항을 명시
○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규정 제정을 계기로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보다 박차를 가할 예정
- 민간기업이 개방된 공공서비스를 자사의 서비스와 결합하여 융합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자 하여도, 이와 관련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 등이 없어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됨
-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대한 기본원칙과 추진체계, 참여・추진절차 등을 규정
- 국민이 안정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사항을 명시
○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규정 제정을 계기로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보다 박차를 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