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최초로 ‘공유데이터’ 도입하여 칸막이 없는 정부 만든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행정안전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4-27
- 등록일 2023-05-12
- 권호 238
○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27∼5.31까지 입법 예고
○ 주요내용
(1)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 의무화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업무 수행 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기능을 더욱 강화
(3) 국민 중심의 똑똑한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이 국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되도록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국회, 법원 등으로 확대
-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개별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 의사결정이 한층 강화되어 칸막이 없는 똑똑한 정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주요내용
(1)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 의무화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업무 수행 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기능을 더욱 강화
(3) 국민 중심의 똑똑한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이 국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되도록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국회, 법원 등으로 확대
-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개별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 의사결정이 한층 강화되어 칸막이 없는 똑똑한 정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