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지게차, 굴착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한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7-20
- 등록일 2023-08-11
- 권호 244
○ 현재 수소자동차만 충전이 가능한 수소자동차충전소에서 수소 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 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도 24년부터 충전이 가능해짐
- 이를 위해, 국제 수소 충전 규격 준수 여부의 정기적 검사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될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창원 대원 수소 모빌리티 통합 수소충전소 실증현장에서 수소모빌리티 기업이 참여하는‘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
- 현재 수소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으나, ▲규제 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한 안전성 검증 ▲수소자동차충전소 안전성을 강화하여 수소 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 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됨
* (예) 규제 유예제도 실증 현황 : 수소 지게차(21~23, 규제 특구), 수소굴착기(22~24), 수소 선박 (22~24) 등
- 이와 함께, 산업부는 ▲건설기계‧노면전차(트램)‧열차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마련 ▲실내 수소 충전 기준 규제개선 ▲자전거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 안전기준 마련 ▲액화 수소 연료충전시스템 안전기준 개발 등 수소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해소하며, 다양한 수소제품이 신속히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
- 이를 위해, 국제 수소 충전 규격 준수 여부의 정기적 검사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될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창원 대원 수소 모빌리티 통합 수소충전소 실증현장에서 수소모빌리티 기업이 참여하는‘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
- 현재 수소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으나, ▲규제 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한 안전성 검증 ▲수소자동차충전소 안전성을 강화하여 수소 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 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됨
* (예) 규제 유예제도 실증 현황 : 수소 지게차(21~23, 규제 특구), 수소굴착기(22~24), 수소 선박 (22~24) 등
- 이와 함께, 산업부는 ▲건설기계‧노면전차(트램)‧열차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마련 ▲실내 수소 충전 기준 규제개선 ▲자전거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 안전기준 마련 ▲액화 수소 연료충전시스템 안전기준 개발 등 수소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해소하며, 다양한 수소제품이 신속히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