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체계적인 국가전략기술 육성 본격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9-12
- 등록일 2023-09-22
- 권호 24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육성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과학기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1일 제정
- 동 법은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정책지원기관 지정, △전략연구사업 지정 및 특례 부여,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반 조성(특화연구소 지정,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지역기술혁신허브 등), △핵심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등 전방위적 육성・지원 방안을 담고 있음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요 내용
1) 과기정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수정・보완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등을 구체화
2) 국가전략기술 선정을 위한 사전 부처 수요조사, 관련 조사・연구 수행 등 근거 마련, 변경・해제, 확인 절차 등을 구체화
3) 전략연구사업 지정 절차 등을 규정, 관련 특례 적용 및 성과 활용 촉진 전담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
4) 특화연구소 및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 지정, 지역기술혁신허브 구성・지원 등을 위한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침 작성 등 구체적인 절차・방법을 구체화
5) 인력양성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절차 및 인력 수급 동향 조사의 시기・방법,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
6) 외국 정부 등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제공 요청 시 통보해야 할 구체적인 대상・범위 및 방법을 구체화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과학기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1일 제정
- 동 법은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정책지원기관 지정, △전략연구사업 지정 및 특례 부여,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반 조성(특화연구소 지정,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지역기술혁신허브 등), △핵심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등 전방위적 육성・지원 방안을 담고 있음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요 내용
1) 과기정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수정・보완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등을 구체화
2) 국가전략기술 선정을 위한 사전 부처 수요조사, 관련 조사・연구 수행 등 근거 마련, 변경・해제, 확인 절차 등을 구체화
3) 전략연구사업 지정 절차 등을 규정, 관련 특례 적용 및 성과 활용 촉진 전담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
4) 특화연구소 및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 지정, 지역기술혁신허브 구성・지원 등을 위한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침 작성 등 구체적인 절차・방법을 구체화
5) 인력양성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절차 및 인력 수급 동향 조사의 시기・방법,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
6) 외국 정부 등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제공 요청 시 통보해야 할 구체적인 대상・범위 및 방법을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