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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선제적 지원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3-09-21
  • 등록일 2023-10-13
  • 권호 248
○ 정부는 최근 민간기업의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 등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 지원을 위해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1) 기업 혁신역량 제고
- 발사체 산업에 기술과 인력・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 강화
- △공공 우주기술과 수요 민간기업 간 매칭・중계* 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기업의 재교육 부담 완화,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대 추진
* ‘공공우주기술 민간이전 촉진방안’ 수립(’24년): 기술이전 DB, 인센티브 제공 등 포함
** 대학(원)생 산업체 인턴십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사업 신설(’25년)
2) 초기시장 조성 지원
- 민간 발사수요 확대 및 지원방식 전환을 통한 국내 기업이 자립 성장할 수 있는 기반・유인체계 마련
- △국내 공공위성, 국제우주협력사업 참여 등을 활용한 민간 발사수요 적극 발굴*, △임무중심 발사서비스 구매방식 도입**을 통한 기업의 자체적 설계・제작 환경 조성
* ‘범부처 위성개발 수요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국내 위성-발사체 연계 방안 마련(’24년)
** 민간 발사체 활용 (초)소형위성개발 및 발사지원사업 신설 추진
3) 발사 인프라・제도 고도화
-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우주 발사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지원제도 확충을 통한 기업의 부담 경감
- △미완공 민간 발사장에 대한 기업의 사용* 허가 계획, △기업의 발사허가 신청 전 컨설팅을 통한 기업의 행정절차 적시 완료 지원, △다수 신고**에 대한 원스탑 처리체계와 우주 발사체 손해보험 산정기준 마련
* 기업이 발사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자체 조달하는 경우 발사장 사용 지원
** 국토부, 해수부, 외교부 등에 발사 7일~4주 전에 각각 발사 사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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