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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반도체법상 3억불 미만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기준·절차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0-04
- 등록일 2023-10-13
- 권호 248
○ 미국 상무부는 미국 「반도체과학법(이하 반도체법)」상의 유인책(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3억 달러 미만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유인책(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
* 다만, 미국 상무부는 2억 달러 미만 투자는 지원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견해
○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재정 유인책은 △반도체 제조시설, △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
*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될 예정
○ 미국 상무부는 이번 공고를 기존 세부 지원계획과 별도의 문서로 공고하였으며, 소규모 투자를 대상으로 함을 고려하여 기존에 발표된 지원 기준 및 절차를 다소 완화 및 변경
- △대출(보증)은 제외하고 직접보조로 지원, △지원 규모는 일부 예외*는 있으나 투자액의 10%를 지원(←5~15%)
* 경제・국가안보상 강점이 있거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20%/30% 지원 가능
- △반도체 제조설비와의 연계 등을 통한 공급망 강화 강조*, △초과이익 공유, 보육서비스 제공 의무 등의 요건 제외, △신청기업들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 상무부가 선정한 기업들이 별도의 본 신청 진행
* 단독 사업(프로젝트)이 아니라 연합체(컨소시엄)로 참여하는 사업(프로젝트)으로도 신청 가능(각종 요건 충족에 유리)
** 계획서 평가는 점수제 포함→반도체 제조 클러스터와의 연계(40점), 상업적 실행 가능성(20점), 반도체법상 지원 필요성(10점), 사업(프로젝트) 성공 가능성(15점), 반도체법상 지원 외 수혜 여부(15점)
※ 9월 22일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 최종안에 따르면 소재 및 장비 제조시설 투자는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정부는 이번 공고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업계와 논의하여 우리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 활동 지원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
* 다만, 미국 상무부는 2억 달러 미만 투자는 지원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견해
○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재정 유인책은 △반도체 제조시설, △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
*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될 예정
○ 미국 상무부는 이번 공고를 기존 세부 지원계획과 별도의 문서로 공고하였으며, 소규모 투자를 대상으로 함을 고려하여 기존에 발표된 지원 기준 및 절차를 다소 완화 및 변경
- △대출(보증)은 제외하고 직접보조로 지원, △지원 규모는 일부 예외*는 있으나 투자액의 10%를 지원(←5~15%)
* 경제・국가안보상 강점이 있거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20%/30% 지원 가능
- △반도체 제조설비와의 연계 등을 통한 공급망 강화 강조*, △초과이익 공유, 보육서비스 제공 의무 등의 요건 제외, △신청기업들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 상무부가 선정한 기업들이 별도의 본 신청 진행
* 단독 사업(프로젝트)이 아니라 연합체(컨소시엄)로 참여하는 사업(프로젝트)으로도 신청 가능(각종 요건 충족에 유리)
** 계획서 평가는 점수제 포함→반도체 제조 클러스터와의 연계(40점), 상업적 실행 가능성(20점), 반도체법상 지원 필요성(10점), 사업(프로젝트) 성공 가능성(15점), 반도체법상 지원 외 수혜 여부(15점)
※ 9월 22일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 최종안에 따르면 소재 및 장비 제조시설 투자는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정부는 이번 공고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업계와 논의하여 우리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 활동 지원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