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첨단기술 우선심사, 반도체 이어 디스플레이로 확대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0-30
- 등록일 2023-11-10
- 권호 250
○ 특허청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출원을 11월 1일(수)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힘
-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첨단기술 중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 및 신청 기간을 특허청장이 정해 공고하는 방식으로 개정한 특허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
○ 구체적인 대상은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또는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다른 분야에 응용한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미포함
○ 1년 먼저 시행한 반도체 분야 우선심사 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1.9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연구개발기관 등이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디스플레이 분야 일반심사 평균처리기간: 15.9개월(’22년 기준)
○ 반도체 분야 출원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도 1년 연장 예정
- 우선심사 신청 시 대상 여부 예측의 여러움으로 인해 특허 분류 부여 요건 삭제
-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라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됨
-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첨단기술 중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 및 신청 기간을 특허청장이 정해 공고하는 방식으로 개정한 특허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
○ 구체적인 대상은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또는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다른 분야에 응용한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미포함
○ 1년 먼저 시행한 반도체 분야 우선심사 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1.9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연구개발기관 등이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디스플레이 분야 일반심사 평균처리기간: 15.9개월(’22년 기준)
○ 반도체 분야 출원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도 1년 연장 예정
- 우선심사 신청 시 대상 여부 예측의 여러움으로 인해 특허 분류 부여 요건 삭제
-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라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