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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23-11-16
  • 등록일 2023-12-08
  • 권호 251
○ 개정 지능형로봇법 시행(11.17.)됨에 따라 로봇을 활용한 배달・순찰 등 신사업 허용
-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 허용,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또는 공제) 가입 의무 부과
-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 이하, 속도 15km/h 이하의 실외이동로봇
- 산업부 지정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 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 검증 필요
- 개정 지능형로봇법 시행과 함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11월 이내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
-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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