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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2-12
- 등록일 2023-12-08
- 권호 253
○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힘
○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는 최소 허용 규제(포지티브)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부적합하여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이에 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해 「지역특구법」 제4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
-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른 법령에서 형벌 등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 목록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
- 또한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 및 국제 공동기술개발(R&D)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
○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는 최소 허용 규제(포지티브)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부적합하여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이에 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해 「지역특구법」 제4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
-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른 법령에서 형벌 등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 목록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
- 또한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 및 국제 공동기술개발(R&D)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