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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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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기획재정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23-12-15
  • 등록일 2023-12-08
  • 권호 253
○ 미(美)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12.14)
○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여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이며, 2022.12.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
- 동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 있음
※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의 경우 2030년부터 세액공제 규모 단계적 축소(’30년 75%, ’31년 50%, ’32
○ 이번에 발표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대상 품목의 정의, 적용되는 상황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 내 첨단제조 품목을 생산 중인 기업들의 세액공제 혜택 여부 및 세액공제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
- 특히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
○ 한편, 미(美) 재무부는 동 가이던스의 내용에 대해 관보게재(12.15) 후 60일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가지고, 이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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