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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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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최초 의결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3-12-14
  • 등록일 2023-12-08
  • 권호 253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 기간(10.13.~) 동안 신청된 두 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을 마련해 의결
*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하였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 이번 의결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보호법 준수 방안을 협의한 최초 사례
- (#1) 거짓 구인광고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유한 정보를 민간의 인적자원(HR) 채용 플랫폼에 공유하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에 관한 것. 고용노동부로 신고 접수・처리된 의심 사업자 정보를 민간에 안전하게 공유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개인정보위가 협의・마련
- (#2) HR 채용 플랫폼인 ‘ㄱ사’에서 신청. 구직자가 스스로 특정 기업을 선택하여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체크박스)를 별도로 재차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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