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신기술・신산업을 견인하는 규제혁신 법령 정비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법제처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1-18
- 등록일 2024-01-26
- 권호 255
○ 법제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경직적인 기술기준을 유연・탄력적으로 전환하는 등 신기술 활용 촉진 규제혁신 법령 정비 추진
- 먼저, 사양(仕樣)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술기준을 성능(性能)방식으로 전환
※ (사양 방식) 재료, 설비, 부품 등 규격・구조 등을 미리 정해놓는 방식 / (성능 방식) 성능만 규정하고, 규격・구조 등 그 밖의 기준은 정하지 않는 방식
- 성능을 갖춘 기술이라면 규격・구조 등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허용될 수 있도록 성능방식으로 전환 가능한 분야를 조사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
- 현행 법령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한 성능을 갖춘 신기술은 허용하도록 법문에 명문화하고 법령에서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는 기술기준 외에도 해외 승인 기준이나 민간기준 등을 복수의 기술기준으로 인정하며 탄력적 적용 기반 마련
- 또한, 법령에는 기술기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기술발전에 민감한 상세기준은 법령이 아닌 지침 등에서 정하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기술기준을 정비할 수 있도록 변경
- 먼저, 사양(仕樣)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술기준을 성능(性能)방식으로 전환
※ (사양 방식) 재료, 설비, 부품 등 규격・구조 등을 미리 정해놓는 방식 / (성능 방식) 성능만 규정하고, 규격・구조 등 그 밖의 기준은 정하지 않는 방식
- 성능을 갖춘 기술이라면 규격・구조 등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허용될 수 있도록 성능방식으로 전환 가능한 분야를 조사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
- 현행 법령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한 성능을 갖춘 신기술은 허용하도록 법문에 명문화하고 법령에서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는 기술기준 외에도 해외 승인 기준이나 민간기준 등을 복수의 기술기준으로 인정하며 탄력적 적용 기반 마련
- 또한, 법령에는 기술기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기술발전에 민감한 상세기준은 법령이 아닌 지침 등에서 정하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기술기준을 정비할 수 있도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