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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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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해외 우수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1-30
  • 등록일 2024-02-16
  • 권호 2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기관 협력 확대를 위해 개선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밝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음

- 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에 해외기관, 국내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기관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 가능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산정 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제외

- 해외기관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할 경우 동시수행 과제 수 기준 완화(3546)

연구자산 유출에 대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책임자의 이해상충 관련 정보 관리 시행

- 국외 지원, 대가 수령 사항은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하여 부처 제출, 보안수당 대상을 과제 수행 연구자에서 근접지원인력까지 확대

- 통합정보시스템에 증명자료 등록 시 적격증빙으로 인정, 감사업무 시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종이없는 연구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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