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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 확정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토교통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5-01
- 등록일 2024-05-10
- 권호 262
○ 국토교통부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4.30.)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 확정
※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
- (배경)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계획안 마련
- (비전)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
- (4대 추진 전략) ①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②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③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④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 정부는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 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
- 아울러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
※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
- (배경)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계획안 마련
- (비전)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
- (4대 추진 전략) ①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②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③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④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 정부는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 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
- 아울러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