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 선제 대응으로 기회 모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5-09
- 등록일 2024-05-24
- 권호 263
○ 산업통상자원부는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여 CSDDD 관련 대응 방향을 모색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일정 규모 이상의 역내외 기업(자사, 자회사, 공급망 내 협력사 포함)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 환경, 부정적 영향 실사 의무화
- 설명회는 ①CSDDD 주요 내용 및 전망, ②K-ESG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한 실사 대응 방안, ③’23년 발효된 독일 공급망실사법 대응 사례 소개 순서로 진행
- CSDDD안은 EU 각 회원국의 국내 입법을 거쳐 이르면 ’27~’29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순차 적용될 예정
- EU 집행위는 각국 법이 시행되기 전 기업이 실사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
- 정부는 유럽발 공급망 실사의 기업 부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 후속 법 및 EU 가이드라인 입안 시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기업의 실사 대응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일정 규모 이상의 역내외 기업(자사, 자회사, 공급망 내 협력사 포함)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 환경, 부정적 영향 실사 의무화
- 설명회는 ①CSDDD 주요 내용 및 전망, ②K-ESG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한 실사 대응 방안, ③’23년 발효된 독일 공급망실사법 대응 사례 소개 순서로 진행
- CSDDD안은 EU 각 회원국의 국내 입법을 거쳐 이르면 ’27~’29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순차 적용될 예정
- EU 집행위는 각국 법이 시행되기 전 기업이 실사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
- 정부는 유럽발 공급망 실사의 기업 부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 후속 법 및 EU 가이드라인 입안 시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기업의 실사 대응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