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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연구장비 도입,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6-12
  • 등록일 2024-06-21
  • 권호 265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 관리요령개정안을 613일부터 시행

- 그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심의에 2개월, 구매절차 진행에 3개월 등 5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요령 개정으로 2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예정

1억 원 이상 연구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심의

- 기존에는 과제 선정평가 이후 장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향후 이를 통합 진행하여 과제 선정평가에서 장비심의까지의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장비를 구매해왔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로 구매가 가능해져 구매 기간이 1개월로 대폭 단축 예상

- 정부는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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